지난해 2월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일정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애초 대법관 휴가 등으로 이달 선고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대법원이 이달 말 별도의 날짜를 잡아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뒤 6월까지 대법관들이 여섯차례 모여 심리를 마쳤고, 판결문 작성과 검토 등 최종 조율 과정에 있다.
대법원은 매달 중순, 그달 셋째주 목요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선고할 재판 목록 등을 누리집에 공개한다. 지난 12일 대법원이 공개한 ‘8월22일 전합 선고 사건 및 안건 목록’에는 국정농단 상고심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 등 상고심 선고는 9월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냐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14일 대법원 관계자는 “이달 29일에 특별선고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때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를 할 수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관들이 이달 안 선고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정례적인 선고일(22일)까지는 일정이 촉박해 일주일 뒤로 특별기일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법원 선고가 올해 말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대법관들이 심리를 마쳤다지만, 일부에서 이견을 내 심리 절차가 재개되고 이 경우 깊이 있는 법률 검토 등이 필요해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여러 예측이 쏟아지지만, 14일 현재 대법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정해진 바 없음”이다. 이날 ‘29일 선고 가능성’을 다룬 보도가 나오자, 대법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선고기일 지정 등 어떤 사항도 현재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 추후 해당 사건 진행과 관련해 결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뇌물공여와 뇌물수수로 얽힌 세 사람 상고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쪽에 제공한 승마용 말 3마리(34억원)를 뇌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다. 박근혜·최순실 1·2심 재판부 모두 뇌물로 봤다. 이 부회장의 경우는 1심에서 뇌물로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히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될 수 있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도 상고심에서 최종 결론 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선고 내용은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검은 지난 5월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고의로 삼성바이오 회계사기를 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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