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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말 구입비 34억’ 뇌물인정 여부 촉각…기로에 선 이재용

등록 2019-08-22 21:24수정 2019-08-23 11:02

삼성이 정유라에 제공한 말 3마리
구입비 놓고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
이재용 2심, 뇌물서 제외하며 ‘집유’
뇌물 인정되면 고법서 다시 재판 받아야
경영승계 ‘부정 청탁’ 여부도 결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겨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겨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운명의 날’이 이달 29일로 결정됐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최씨는 뇌물을 주고(공여) 받은(수수) 혐의로 기소됐는데, 각각 1심과 2심 여섯번의 재판에서 모두 뇌물 혐의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은 결과, 뇌물 인정액과 범위는 일부 차이가 났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 ♣?H4s말 3마리 구입비 34억원은 뇌물?♣?] 이번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승마지원금 중 말 3마리 구입비 34억여원을 뇌물로 볼 것인지 여부다. 승마지원금은 양쪽 1·2심에서 모두 뇌물로 인정됐지만, 재판부마다 인정 범위가 달랐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는 말 구입비를 포함해 87억여원(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여원 포함)을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간 게 아니라며 말 3마리 구입비 등을 제외한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액수가 50억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등에 한해 선고될 수 있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만약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면 이 부회장은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뇌물액수가 늘어나면 1심에서처럼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되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수수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 ♣?H4s경영권 승계 부정 청탁 있었나?♣?]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도 이번 상고심에서 결론 난다. 특검과 검찰은 삼성이 최씨 쪽에 건넨 뇌물 가운데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단순 뇌물죄와 달리 제3자 뇌물죄는 뇌물을 수령한 이가 제3자인 만큼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엄격하게 입증돼야 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2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에 포괄적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고,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단독 면담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봤다. 경영권 승계작업뿐만 아니라 엘리엇 등 외국 자본의 공세에 맞선 경영권 방어, 바이오사업 지원 등 개별 현안에 대해서도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뿐 아니라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두고서도 두 재판부는 “일부 있다”와 “없다”로 판단이 갈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8월 2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가 추가돼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으로 형이 늘었다. 최씨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8월 2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일부 뇌물 혐의가 추가돼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다. 이 부회장은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뇌물액이 줄면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최우리 신지민 임재우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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