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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MBN, ‘600억대 담보’ 5년간 재무제표 누락…‘분식회계·배임’ 정황

등록 2019-08-27 04:59수정 2019-08-27 12:54

2012년 회사 예금 634억 담보 제공
2017년에야 뒤늦게 소급해 기록
“금감원 조사 대비 수정 가능성”
종합편성채널 엠비엔은 감사보고서에 2012년부터 특수관계자 주주에게 수백억원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누락하다가, 2017년에야 기록했다. 2017년 엠비엔 감사보고서 갈무리.
종합편성채널 엠비엔은 감사보고서에 2012년부터 특수관계자 주주에게 수백억원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누락하다가, 2017년에야 기록했다. 2017년 엠비엔 감사보고서 갈무리.
종합편성채널 <엠비엔>(MBN)이 임직원들에게 600여억원의 차명대출을 받게 하면서 회사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두고 배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엠비엔이 이런 사실을 오랫동안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 역시 분식회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엠비엔은 2012년 ‘특수관계자 주주’들이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데 대해 회사 예금 634억원을 담보로 제공했다. 엠비엔이 담보로 지급 보증한 금액은 2013년엔 652억원으로 늘어난 뒤 2016년까지 유지된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엠비엔 재무제표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담보 제공이 이뤄진 뒤 5년이 지난 ‘2017년도 재무제표’(2018년 공개)에 비로소 그 내용이 공개됐다. 여기엔 수백억원의 담보를 제공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엠비엔이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래를 재무제표에서 누락시킨 건 회계처리 기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송채널 승인심사에 관여한 한 회계사는 “엠비엔 재무제표에는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도 이사회 승인을 거친 기록이 없다. 만약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회사가 이를 떠안아야 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 정도 규모의 대출 담보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2012년에 이뤄진 담보 제공을 2017년에야 소급해 기재한 건 금융감독원 조사에 대비해 감사보고서를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박준용 배지현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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