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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왜?…“조국 사퇴몰이” 해석 속 “의혹 털어주기” 관측도

등록 2019-08-27 21:23수정 2019-08-27 22:57

전격 압수수색 왜?

“사실상 사퇴 요구”
조국 쪽 문제있다는 인상 줘
특수부로 배당 변경도 눈길

“조국에 기회 준 것”
“수사 이유로 청문회 피하고
장관 임명 이후 부담 줄여” 분석도

“윤석열 총장의 기회”
“정치적 중립 우려됐는데
법대로 모습 보여줘 오해 불식”
27일 오후 충남 단국대학교 천안병원 연구동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물이 담긴 박스를 차량에 싣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연구논문에 참여해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장영표 교수의 연구실적 자료 등을 압수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충남 단국대학교 천안병원 연구동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물이 담긴 박스를 차량에 싣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연구논문에 참여해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장영표 교수의 연구실적 자료 등을 압수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의 의도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이례적일 뿐 아니라, 여야가 한 치 양보 없는 ‘조국 대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칼을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청와대나 법무부 등과 교감하지 않은 채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절한 선제 수사’, ‘사실상의 사퇴 요구’, ‘의혹 해소 수순’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지난 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부터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제기되는 의혹의 내용도 단순 의혹부터 범죄 혐의에 가까운 구체적인 내용으로까지 발전했다. 사모펀드 의혹의 경우, 애초 투자 한도액이 조 후보자의 보유 재산보다 많이 설정된 게 적절했느냐는 의혹 등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조 후보자의 가족과 인척이 사실상 펀드를 지배했다는 의혹과,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당시 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관급공사 수주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확대됐다.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이 11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 쪽 해명이 미흡하다고 보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밝히고 있다. 청문회 일정과 별개로,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이 현 정부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조 후보자에 대한 ‘견제’와 함께,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는 ‘명분’을 함께 얻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수사가 좀 더 늦어질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늑장수사’ 논란을 피하면서, 조 후보자의 ‘목줄’을 쥘 수 있는 기회를 검찰이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영리하게 움직인 거 같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와 코드가 맞아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 이번에 법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기회로 삼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고, 권력형 부패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에게 사실상 ‘사퇴 요구’를 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조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맞서고 여론이 첨예하게 나뉜 상황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은 사실상 조 후보자 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날도 “법무·검찰 개혁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이 조 후보자에게 그만두라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받는다고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받는 이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도 매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애초 조 후보자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가, 기업비리 등 인지 수사를 주로 하는 특수2부에 재배당한 것은 검찰의 강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조 후보자에게 의혹 해소의 기회를 준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자유한국당이 특검 수사까지 요구하는 상황에서,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수사에 조 후보자 쪽과 검찰이 함께 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또 인사청문회법(16조)상 후보자는 수사를 이유로 청문회에서 민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할 수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검찰과 사전 교감을 한 결과일 수 있다”며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청문회를 피해가고, 나아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리 강희철 신지민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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