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2월14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유명 클럽 ‘버닝썬’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아무개(49)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윤 총경이 코스닥업체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알선수재 등)로 윤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아무개(45) 전 대표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과 배임혐의로 고소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경찰은 정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녹원씨엔아이 정 전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의 대가로 윤 총경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비상장업체 주식 수천만원어치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9일 정 전 대표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지난 5월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수사 당시 평소 친분이 있던 가수 승리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통해 단속 정보를 흘린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녹원씨엔아이 정 전 대표는 윤 총경과 유인석 전 대표를 소개해 준 인물로, 지난 5월 청와대 회식 자리에 참석해 조 장관과 윤 총경의 사진을 찍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윤 총경 수사를 통해 조 장관 관련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동시에 수집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황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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