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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20대 총선 당일 ‘나경원·김무성 반대’ 기사 올린 기자 선고유예 확정

등록 2019-10-17 11:09수정 2019-10-17 11:55

대법, 선거일 투표권유 행위 처벌 대상
“개정된 현행 선거법은 달리 판단할 수 있어”
대법서 2심 유죄 확정…1심서는 무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나경원·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후보자 등을 반대하는 시민기자의 글을 편집해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기자가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마이뉴스 편집국 김아무개(34) 기자의 상고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유죄로 판단했지만 범죄가 경미해 특정한 사고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선거운동기간 중 행한 투표권유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 당일에 이루어진 투표권유 행위이므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김 기자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16년 4월13일 시민기자 하아무개씨가 등록한 칼럼의 사진과 단어를 일부 고친 뒤 편집국장의 승인을 받아 기사를 게재했다. 하씨는 자신의 글에서 세월호 유가족 등이 참여하고 있는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가 공개한 ‘세월호 모욕 총선 후보 명단’으로 김진태, 심재철, 조원진, 하태경 당시 새누리당 후보자들 이름을 언급했다. 또 ‘페미당’이 성평등을 가로막는 정치인으로 김무성, 김을동, 황우여, 김진표, 박지원 당시 후보자들을 꼽았다는 내용과 한국대학생연합이 나경원, 심재철, 오세훈 당시 새누리당 후보자들을 ‘반값등록금 도둑들’로 표현했다는 내용 등을 적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선거운동보다 넓은 정치적 표현행위라고 볼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범위에 포함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선거운동 기간뿐 아니라 선거일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은 선거의 공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선거 당일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 이후인 2017년 2월28일 선거 당일에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으므로 현행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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