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회계조작과 방송법 위반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엠비엔>(MBN) 본사를 18일 압수수색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엠비엔>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종합편성채널 승인 자료·회계서류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엠비엔>은 2011년 종편 승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본금을 증자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으로부터 600여억원을 대출받은 뒤 회사 임직원 최소 11명의 명의로 법인 주식을 개인당 수십억원 어치씩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보유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1년 승인 뿐 아니라 2014년과 2017년 재승인을 받기도 했다.
또 <엠비엔>은 회삿돈으로 증자해 종편 승인을 받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런 과정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엠비엔> 논란과 관련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열린 회의에서 엠비엔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안건과 관련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을 검찰에 통보하고, 이유상 부회장은 해임 및 검찰 고발 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