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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법원 “서울대병원, 백남기 농민 유족에 5400만원 지급하라”

등록 2019-10-25 04:59수정 2019-10-25 10:57

유족 손배소송에 화해 권고 결정
사망진단서에 ‘병사’ 기재는
의사의 주의 의무 위반 해당돼
경찰에 의료정보 무단 유출 지적도
2016년 11월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장례 미사를 마친 운구행렬이 노제가 열리는 서린사거리를 향해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016년 11월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장례 미사를 마친 운구행렬이 노제가 열리는 서린사거리를 향해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때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로 숨진 백남기 농민 유족에게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다. 의료 윤리를 저버린 의사와 소속 병원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는 고 백남기 농민의 부인과 자녀 등 유족 4명이 서울대병원과 병원 소속 백선하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과 백 교수가 모두 5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때 전문가인 의사에게 합리적 재량이 부여되지만, 이를 벗어나면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며 백 교수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로 기재했다고 봤다. 서울대병원이 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 백 교수와 함께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고인의 의료 정보를 경찰에 무단 누설한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직사 살수한 물대포에 맞아 쓰려졌고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있다 이듬해 9월 숨졌다. 수술을 집도한 백 교수는 고인의 사인이 ‘외인사’인데도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적었고, 유족이 연명치료를 거부해 고인이 사망한 것처럼 주장했다. 사망 원인 관련 논란은 부검 논란으로 번졌다. 서울대병원 쪽은 사태를 예의주시하던 혜화경찰서 정보경찰에 고인 의료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고 관련 정보는 청와대까지 전달됐다. 유족은 2016년 12월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1억3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쪽은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원 판단이 선례로 남아,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유족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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