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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여성 직군 정년 43살, 남성보다 짧은 국정원 규정 위법”

등록 2019-11-10 08:59수정 2019-11-11 10:08

국가정보원 전직 여성 직원 2명 소송
여성들 다수인 업무 정년 43살로
남성들 종사하는 업무 57살보다 낮아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에 위반, 무효”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국가정보원이 여성 노동자들이 다수인 분야의 정년을 남성 노동자들이 다수인 분야의 정년보다 짧게 정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무원지위확인 소송을 낸 이아무개씨 등 전 국정원 직원 2명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 등은 1986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정보원에서 출판물을 편집하는 일을 했다. 정규직으로 행정보조 직군 입력작업 직렬이었으나 1993년말부터는 전산사식 직렬 소속으로 변경됐다. 1999년 3월 구조조정으로 전산사식 직렬을 포함한 6개 직렬이 폐지되면서 계약직 직원이 됐다. 이들은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일하다 전산사식 직렬의 근무상한 연령인 만 43살보다 2년 더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2010년 각각 퇴직했다.

이씨 등은 퇴직 근거가 된 국정원의 내부 규정이 양성평등 위반이라며 2012년 소송을 냈다. 내규에 따르면 여성들만 종사하는 전산사식, 입력작업, 전화교환, 안내 직렬은 근무상한 연령이 만 43살로, 남성들만 종사하는 영선(건축물 유지 보수), 원예 직렬의 근무상한 연령 만 57살보다 14년이나 적었다.

1심 재판부는 이씨 등의 퇴직 근거가 된 근무상한연령 규정이 양성평등에 반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정년을 달리 정한 것이 남녀 차별인지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원고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돼 퇴직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상 여성 전용 직렬로 운영되어 온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사실상 남성 전용 직렬로 운영되어 온 다른 분야의 근무상한연령보다 낮게 정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국가정보원장이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당연무효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취지다. 또 대법원은 국정원 내부 규정이 옛 국정원법이나 국정원직원법 등 상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를 두지 않았다며 행정 내부적 효력도 없다고 했다.

원고 대리인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여성과 남성의 직렬을 분리하여 사실상 정년을 달리 정한 간접 차별이 남녀 차별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의 정년 차별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고,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도 정년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국정원은 "지난해 6월 계약직 직원의 근무상한연령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금은 남녀정년이 모두 60살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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