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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1월4일부터 청와대 인근 전광훈 목사 집회 금지”

등록 2019-12-23 19:14수정 2019-12-24 10:10

3달 농성에 인근 학교 소음 민원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12일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12일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 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청와대 인근 집회를 새달 4일부터 금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1월4일부터 범투본이 신고한 청와대 사랑채 앞 집회 등에 제한통고를 했다”며 “제한 지역 집회는 신고하지 않은 집회와 같다”라고 말했다. 관할서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범투본에 청와대 인근 집회 3건에 대해 제한 통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투본은 지난 10월3일 서울 광화문 근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 뒤 청와대 사랑채 쪽에서 3달 가까이 농성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해 농성 장소에서 약 500m 떨어진 국립서울맹학교 쪽이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 등에 민원을 냈다. 경찰은 지난 11월 범투본 쪽에 야간 집회 금지 제한통고 등을 했지만 범투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 청장은 “집회 최고 소음 65㏈을 넘기지 말고 야간 집회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집회 자유는 표현의 자유이지 의사를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다. 주민들과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청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에 대해 “보강수사 상황을 보고 이른 시일 내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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