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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별건·타깃 수사’ 넉달했지만…법원 ‘범죄 중대성’ 인정 안해

등록 2019-12-27 01:01수정 2019-12-27 17:07

조국 영장 기각

검찰, 혐의 중대성 강조에도
법원 ‘민정수석 업무 재량’에 무게
조 전 장관 ‘기관통보’도 소명된듯

‘청탁전화 의혹’ 김경수·윤건영 등
직무관련성 없어 책임 묻기 어렵고
백원우 ‘공범기소’ 가능성도 낮아져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중단 의혹’과 관련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27일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범죄의 중대성이 관건이었던 이번 영장 심사에서 법원이 조 전 장관 쪽 손을 들어준 셈이기 때문이다. 120일 넘게 여러 갈래로 진행된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무리하다는 비판 여론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권 전반으로 확산되던 검찰 수사에도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범죄 중대성’ 강조한 검찰…법원은 제동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23일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당시 검찰은 “고위공직자 감찰권이 있는 민정수석이 감찰을 뭉갰다. 또 부처(금융위원회)의 자율적인 인사권과 감찰권을 침해해 유 전 부시장을 영전할 수 있게 했다.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을 판단하는 기준인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도주·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 가운데 ‘범죄의 중대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중대한 사안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죄질도 좋지 않지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정무적 판단에 해당한다”는 조 전 장관과 청와대 쪽 해명을 받아들인 셈이다. 조 전 장관은 수사 기간 내내 감찰 관련 결정이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부시장의 잠적으로 감찰이 중단된 상태에서 수사의뢰할지, 기관통보할지는 민정수석 업무 ‘재량’에 포함된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또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소된 점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형사 관례를 고려한 것이다.

조 전 장관 쪽은 수사의뢰 대신 기관통보를 선택한 이유도 비교적 분명하게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조사에 불응하는 상황에서 수사권이 없어 기관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왜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조 전 장관 쪽에 해명을 요구해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기 전부터 기관통보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얼마나 합리적 설명을 내놓는지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 검찰의 ‘무리한 수사’ 비판 제기될 듯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 전 장관 관련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힘을 얻게 됐다. 검찰은 지난 8월 말부터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고, 10월 말께부터는 올해 초 고발됐던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이 가족 수사를 뒤로한 채 감찰무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별건 수사’ 비판 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날 영장까지 기각돼 ‘과잉 수사’ 지적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도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비판했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위해 청탁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그리고 이들의 감찰무마 의견을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김 지사와 윤 실장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고, 청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백 전 비서관이 직권남용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감찰 중단의 최종결정권자가 조 전 장관인 상황에서 백 전 비서관이 ‘공범’이 되려면, 백 전 비서관은 단순 건의를 넘어 조 전 장관을 ‘압박’했거나, 조 전 장관과 공모해 감찰 중단 결정을 내리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어야 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백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과 같이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역할을 한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며 “조 전 장관이 자신이 결정을 했다고 하는 상황에서 공범으로 의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사법처리 대상자는 조 전 장관 한명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박준용 황춘화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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