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120일을 넘겼다. 지난 8월27일 서울중앙지검의 일제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조국 일가 비리’ 수사는 26일로 122일째가 됐고, 지난 9월 초 재개된 서울동부지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 역시 계속되고 있다.
넉 달에 걸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사람이 여럿 나왔다. ‘조국 일가 비리’ 사건에선 가장 먼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36)씨가 9월16일 구속됐다.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제 대표로 지목된 그는 10월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교수를 10월23일 구속했다. 당시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20일에 걸친 보강 조사 뒤 11월11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등 모두 14가지 범죄 혐의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구속 당시보다 증거인멸 교사 등 3개 혐의가 추가됐고, 공소장에는 ‘조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아무개(52)씨도 검찰의 칼을 피하지 못했다. 조씨는 10월9일 첫 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을 면하는 듯했으나, 형수인 정 교수가 구속되고 일주일 뒤인 같은 달 31일 구속됐다. 조국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 2억1천만원을 받고(배임수재),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벌여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지난달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선 청와대의 감찰 대상이던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가장 먼저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검찰이 9월 초 본격 수사에 나선 지 두 달 만이다. 이달 13일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한 중견 건설업체 회장의 장남한테서 책값과 오피스텔 사용대금, 항공권 구매대금, 골프채 등 명목으로 2천여만원의 금품을 받는 등 모두 49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부동산 구매 자금까지 무이자로 빌린 혐의 등을 적시했다.
검찰은 당시 설명자료를 통해 “유 전 부시장 혐의의 상당 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예고’한 바 있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