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혐의 가수 승리, 구속 면해

등록 2020-01-13 21:55수정 2020-01-13 21:56

법원 “구속 필요성, 상당성 인정 어려워”
상습도박·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인 가수 승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상습도박·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인 가수 승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상습적으로 해외원정 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구속을 피했다.

13일 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경과와 증거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승리는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 하냐” “또 구속 위기에 놓였는데 국민에게 할 말은 없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같은날 오후 1시5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승리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답을 하지 않고 법정을 나왔다.

앞서 ‘버닝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지난 8일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들을 위해 마련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성접대를 하는 등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적으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하고 ‘환치기’ 등으로 도박자금을 조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버닝썬 의혹’이 제기된 뒤 전담수사팀을 꾸려 승리를 수사한 뒤 지난해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폭염·폭우 지나도 ‘진짜 가을’은 아직…25일부터 고온다습 1.

폭염·폭우 지나도 ‘진짜 가을’은 아직…25일부터 고온다습

미국·체코 이중 청구서…원전 수출 잭팟은 없다 2.

미국·체코 이중 청구서…원전 수출 잭팟은 없다

‘응급실 뺑뺑이’ 현수막 올린 이진숙 “가짜뉴스에 속지 않게 하소서” 3.

‘응급실 뺑뺑이’ 현수막 올린 이진숙 “가짜뉴스에 속지 않게 하소서”

중학생 때 조건 만남을 강요 당했다…‘이젠 성매매 여성 처벌조항 삭제를’ 4.

중학생 때 조건 만남을 강요 당했다…‘이젠 성매매 여성 처벌조항 삭제를’

“36년 급식 봉사했는데 고발·가압류…서울시 무책임에 분노” 5.

“36년 급식 봉사했는데 고발·가압류…서울시 무책임에 분노”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