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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보고 패싱’ 논란에…“사실과 다르다”

등록 2020-01-25 19:12수정 2020-01-26 09:29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사무보고를 했다는 ‘패싱 논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기자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사무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거나 사무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소속 검사장의 결재 및 승인 없이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했다”면서 “이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청법상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위와 같은 사건처리 경과에 대해 사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사무보고 내용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서 일어난 일로써 법무부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미 파악한 내용이어서, 검찰 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보고했다는 것이다.

검찰보고 사무규칙 제2조는 “각급 검찰청의 장은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 장관에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번 사무보고의 경우가 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서울중앙지검의 설명이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사무보고 후 대검찰청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 및 보고하려고 했으나, 중요 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 보다는 대검찰청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를 회수하고 추후 절차를 갖춰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날(24일) 대검 기조부장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사무보고 자료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검은 대검찰청과 더불어 서울중앙지검의 상급청인 김영대 서울고검장 또한 추 장관보다 하루 늦게 사무보고를 받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고검의 경우 대검 보다도 늦은 시간에 사무보고를 전달받았으므로, 아귀가 맞지 않는 설명”이라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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