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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등 ‘파기환송’

등록 2020-01-30 14:41수정 2020-01-30 18:25

유죄 일부분 ‘심리미진·법리오해’ 파기환송…유죄 판단은 유지
“직원들 행위 ‘의무없는 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 범위 좁혀…사법농단 등 다른 재판에 영향 가능성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17년 1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17년 1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결했다.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 부분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라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0일 오후 특별기일을 열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의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전원이 재판에 참여한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거나 쟁점이 복잡할 때 전합에 회부해 판단한다.

대법원은 11명의 대법관이 다수의견으로 일부 혐의에 대해 다시 재판해야 한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대법원은 이 중 '의무 없는 일'에 대한 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수의견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이 한 행위 중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 부분에 관하여도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법리오해와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4개의 직권남용 혐의 중 2개만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을 뿐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실장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박 전 대통령 뜻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배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예술위원장 등에게 배제지시를 전달하고 지원배제를 위한 명분을 발굴하는 등의 행위는 직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게 맞다며 유죄라고 봤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그동안 하급심마다 달리 판단해 온 직권남용죄 적용 범위를 좁힌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 등 다른 직권남용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함께 기소된 강요죄에 대해서는 9명의 대법관이 다수의견으로 무죄를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 전 실장 등이 국회에서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취지로 위증했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원심에서 김 전 실장은 △1급 공무원 사직 압력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개입 △문예기금, 영화, 도서 관련 지원배제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는 1급 공무원 사직, 도서 관련 지원배제 등의 일부 혐의가 무죄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는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당시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헌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뿐 아니라 조윤선 전 정무수석비서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 전 교문수석 산하 문화체육비서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도 재판을 다시 받는다.

김 전 실장 등을 기소한 특별검사팀(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큰 틀에서 특검에서 기소한 직권남용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다만 실무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있는 명단송부행위 등 보고행위가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추가로 심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라며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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