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지방검찰청 2층에서 열린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를 내부 반대에도 강행했다는 지적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반대가 아니었고, 국회를 통해 공소장 전문이 나간다는 건 안 된다는 데는 동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6일 오전 추 장관은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2층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하필 이 사건부터 (공소장을 비공개)하면 감당해낼 수 있느냐라는 저에 대한 (간부들의)염려가 있었다. 개인이 입을 상처는 얼마든지 감내하겠다고 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이번에 한해서 (비공개) 하지말고, 다음에 한다는 건 안 한다는 것”이라며 “헌법에 의해(법무부가)형사사건 공개 금지 훈령을 만들고, 법무부가 깬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그간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를 두고 제기된 여러 비판도 반박했다. 미국 법무부가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지적을 두고 추 장관은 “미국도 1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공지 되고 그때 (공소장을)게시한다.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돼야 한다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앞으로 “국민의 알권리도 재판절차가 시작되면 충족되게 해야한다. 공개심의위를 통한 주요 사건은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알권리를 충족해드린다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2016년에 국회에서 공소장 내용을 언급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비판한 일을 두고 추 장관은 ”(대통령의)헌법상 책임을 지적한 것이지 형사재판하고는 상관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의정관을 방문하기 전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났다. 추 장관은 “공간(의정관)이 잘 마련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앞두고 협조할 일이 많다. 국가수사 총 역량을 유지해달라는 최근 (대통령)당부 말씀을 (총장에게)전했다”면서 “짧은 시간이라 토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언론과 소통 강화한다는 취지로 대변인실 분실인 의정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정부과천청사가 아닌 검찰청 내에 분실 마련하는 건 처음이다. 의정관은 ‘바름을 숙의하자’는 뜻이다. 추 장관은 “제도 취지와 영향을 쉽게 설명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다. 이곳을 통해 국민 중심 개혁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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