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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포토] 재수감 된 이명박 전 대통령 법정 출석 현장

등록 2020-02-19 15:53수정 2020-02-19 16:27

2심에서 실형 선고되자 법정구속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러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러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뇌물액이 늘어남에 따라 형량도 2년 늘어났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19일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애초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늘어났다. 앞서 1심은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것은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이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러 법정으로 향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러 법정으로 향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러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러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김정효 김혜윤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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