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성범죄가 최근 수년 새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촬영 범죄자는 절반 이상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는 지난 2000년 7월 청소년 대상 성 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년 간 누적된 성범죄자 7만4956명과 재범자 2901명의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를 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했다. 2013년 412건에 불과하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8년 2388건으로 5.8배 늘었다.
불법촬영 관련 성범죄자 연령은 30대 39.0%, 20대 27.0%로 20~30대가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56.5%)이 가장 많았다. 집행유예가 30.3%로 뒤를 이었고, 징역형은 8.2%였다. 법무부는 “성범죄 발생 장소가 교통수단, 찜질방 등 대중이용 시설이 많은 것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보급이 일반화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급증이 이를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성범죄자들은 재범 시 과거의 성범죄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동일 재범비율이 75.0%로 가장 높았다. ‘강제추행’ 70.3%, ‘공중밀집장소 추행’ 61.4% 등이 뒤를 이었다.
성범죄 재범자 중 36.5%는 과거 범죄를 저질렀던 곳과 같은 유형의 장소에서 재차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장소별로는 지하철·기차에서 성범죄자를 저질렀다가 다시 지하철·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62.5%로 가장 높았다. 목욕탕·찜질방·사우나(60.9%), 버스(53.1%) 등 순으로 성범죄 재범 시 과거 범죄 장소의 유형이 같은 비율이 높았다. 재범 시 범행수단도 반복되는 특성이 있었다. 수면・음주・약물을 사용하여 재범한 비율이 45.1%로 가장 많았고, 금품을 이용한 범죄(37.9%), 위협·폭력을 동반한 재범(31.6%) 차례였다.
법무부는 성범죄자가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한다는 점을 감안해 성범죄자의 정보를 등록해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자관리제도’를 운영한다.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대상자는 연평균 1만2755명이고, 누적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8만2647명으로 집계됐다. 누적대상자는 올해 10만 명을 넘을 전망이다. 등록대상자의 범죄유형은(2018년 기준) ‘강간 등’이 30.5%, ‘강제추행’이 44.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12.4%로 전체 등록대상의 87%를 차지했다. 법무부는 성범죄 분석 결과를 범죄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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