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와 주요 고객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이 전 행장은 형기를 채우고 지난해 9월 석방됐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회사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부분 고위 공직자나 주요 거래처 및 은행 임직원 등의 채용청탁이었다. 이 전 행장은 청탁을 받은 뒤 이들의 명단을 관리하며 부정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채용 공정성이 기대됐지만, 사회 유력자나 고위 임직원을 배경으로 둔 것이 새로운 스펙이 됐다”며 “지원자와 취준생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주고, 우리 사회전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2심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업무방해 피해자들 쪽에서는 별다른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남아무개 국내부문장(부행장)은 무죄, 홍아무개 전 인사부장은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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