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에 위임했던 행정소송 권한을 법무부로 다시 가져온다.
법무부는 4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현재는 법무부 장관의 국가·행정소송 지휘 권한이 전국의 각급 검찰청에 분산·위임돼 있지만, 송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통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에 위임된 행정소송 관련 권한과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현재 행정소송 권한은 사건에 따라 검찰총장과 고검장, 지검장 등에게 위임돼 있지만 앞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하고 보고를 받는다. 법무부령에 따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고검장 등으로 분산돼 있던 소의 제기 및 취하, 상소의 포기 및 취하 등의 승인 권한도 법무부 장관으로 일원화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14일까지 검찰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나 법무부 국가송무과(전화 02-2110-3254,
limpan12@korea.kr)에 문의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다. 황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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