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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에 법원 “강등 처분 정당”

등록 2020-03-26 14:22수정 2020-03-27 02:32

나향욱(왼쪽)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지난 2016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나향욱(왼쪽)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지난 2016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복직과 함께 강등 처분을 받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언론사와의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했다 해당 언론사가 이를 보도하면서 커다란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처분을 결정했지만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정 싸움 끝에 2018년 8월 공무원 신분을 회복했다.

인사혁신처는 “강등이나 정직, 감봉이 적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파면보다 한 단계 아래인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이에 나 전 기획관은 고위공무원에서 한 단계 낮은 부이사관(3급)으로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 발령을 받았다. 하지만 나 전 기획관은 징계 수위가 여전히 높다며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서를 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행정법원에 강등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6월 경향신문을 상대로 문제 발언을 담은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고한솔 장예지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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