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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1심 무죄

등록 2020-04-24 15:24수정 2020-04-24 15:29

수사무마 금품수수 등 혐의
“공소사실 증명 부족해”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아무개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아무개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리며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아무개(49)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24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특수잉크 제조업체 대표 정아무개씨한테서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받고, 정씨에게서 얻은 미공개정보를 주식 거래에 활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정씨가 서울 강남의 ‘몽키뮤지엄’ 주점의 단속 내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았다. ‘몽키뮤지엄’은 가수 승리가 개업한 곳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 총경이 알선의 대가, 알선의 명목으로 실제 주식을 받았는지 의문이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사상황을 보고를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미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증명이 안됐다. (무죄 선고는) 윤씨가 100% 결백하다고 확증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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