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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언 유착 의혹’ 채널A 기자 검찰 출석

등록 2020-05-11 10:15수정 2020-05-12 02:31

검찰 “소환조사 아닌 압수물 절차 참여 관련”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채널에이(A)> 광화문 사옥.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날 채널에이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기자들이 막아나서면서 이틀째 대치가 이어졌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채널에이(A)> 광화문 사옥.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날 채널에이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기자들이 막아나서면서 이틀째 대치가 이어졌다. 연합뉴스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된 <채널에이(A)> 기자가 11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은 이날 오전 채널에이 이아무개 기자가 압수수색물 분류 작업에 입회하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관련 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지 소환조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아무개 기자의 주거지 등 취재 관련 장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 3월31일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는 이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으로 꼽히는 검사장과의 통화내용을 들려주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쪽에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인사 비리를 캐려고 했다고 보도했다. 그 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이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장’을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오전부터 30일 새벽까지 2박3일에 걸쳐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내 채널에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채널에이 기자들이 보도본부장실 앞을 막아서는 등 진통이 이어지자, 수색영장에 기재된 증거물 중 일부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화방송은 지난 8일 검찰이 취재자료를 넘겨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해왔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화방송이 자사 누리집에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검찰은 문화방송에 △채널에이 기자들과 지씨의 대화 내지 만남 장면 촬영물 △이 전 대표가 문화방송에 보낸 서면 인터뷰 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문화방송은 “그동안 취재자료 일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취재원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취재윤리를 위배하는 것으로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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