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전 도로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자회사 전환 방식에 반대해 해고됐던 일부 요금 수납원들이 317일 만에 복직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로 출근했다.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중 2015년 이후 입사자 137명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이 성립돼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요금수납원 1400명 해고로 촉발된 ‘도로공사 불법파견 논란’이 일단락됐다.
15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봉 지원장)는 2015년 이후 입사한 도공 요금수납원들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이 성립해 요금수납원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도로공사 쪽은 이날 “2015년 이후에는 요금수납원에 대한 불법파견적 요소를 상당히 개선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해 판결이 있기 전까지 해당 수납원들을 해제조건부로 고용한 바 있다”며 “이번 판결을 존중하며, 기존의 노사합의 및 고용 방침대로 해당 인원 전원에 대해 현장지원직으로 직접고용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로공사는 2017년 8월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자회사 채용으로 강행하면서 노조 쪽과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6500여명 요금수납원 가운데 5100명은 소속을 전환했지만, 나머지는 직접고용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후 도로공사가 지난해 6월 1400여명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뒤 계약해지를 하면서, 해고 수납원들이 올 초까지 시위를 이어왔다. 도로공사는 올해 1월 요금수납원 가운데 2014년 이전 입사자는 직접고용하되,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선 “조건부 복직 뒤 향후 1심 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도로공사의 직접고용 결정에도 갈등의 여진은 남아 있다. 도로공사가 복직한 요금수납원들에 대해 ‘현장지원직’이라는 직군을 신설해 졸음쉼터나 휴게소 등의 환경미화 업무를 맡기고 있는 데 대해 노조 쪽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요금수납원들은 기존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요금소(톨게이트) 관리 업무를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이와 함께 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급여 수준은 최하위 직군인 ‘조무직 노동자’ 수준은 돼야 하지만 지금은 급여가 이보다 15% 정도 낮게 책정된 점도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진숙 사장이 노조와 만나 직접고용 문제들을 최종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그간 도로공사가 직접고용을 거부하면서 제기한 고소·고발 및 손배 청구 등 모든 문제를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이날 밝혔다.
김양진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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