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18차 권고(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사·공판부 경력이 많은 검사를 형사·공판부장과 검사장 등의 승진 인사에서 우대하고, 검찰 인사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검찰인사위원회 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안’을 의결하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권고안을 보면, 전국 검찰청의 형사·공판부장은 재직기간의 3분의 2 이상을 형사 사건을 처리한 검사가 맡도록 했다. 형사부에 소속돼 있더라도 특수·공안 등 인지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는 탓에 형사부 경력 요건은 형사부 소속 근무기간이 아닌 처리 사건 수를 기준으로 정했다. 형사·공판부를 감독하는 지검·지청의 1차장검사도 같은 요건을 갖춘 검사를 임용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검사장·지청장 등 기관장의 60% 이상을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를 배치하도록 했고, 이런 내용의 ‘형사부 검사 우대’ 방침은 다음 검사 인사 때부터 즉시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승진에 있어 특수·공안·기획 검사의 독점을 해소해 전담 배치하는 과정에서 검사 줄세우기 문제를 해결하고 형사·공판부에서 충분히 경력을 쌓은 검사가 형사·공판부 관리자를 맡아야 한다”며 이번 권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개혁위는 검사 인사 사항을 심의하는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인사위 회의를 월 1회로 정례화해 검사의 신규 임용과 검사장 보직의 구체적 임용안을 심의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인사위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위원회 구성에 외부 인사 2명 이상을 추가해 전체 위원 과반을 법무부·검찰에서 독립된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임기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여성 대표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판사와 변호사, 법학교수, 변호사가 아닌 위원은 분야별로 남녀 동수로 구성할 것도 권고했다. 현재 검찰인사위원은 검사 3명과 판사·변호사·법학교수 각 2명 등 모두 11명이다. 법무부는 “향후 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참고해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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