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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안성 힐링센터 ‘F등급’ 사유엔 “이동 어려워 생존자 이용없다”

등록 2020-05-20 19:40수정 2020-05-20 20:0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금계산서, 공사 입찰 미실시 등
전반적인 회계지침 안 지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이 운영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안성 힐링센터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것은 “안성에 위치해 활동실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모금회 쪽이 밝혔다.

20일 <한겨레>가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5년 12월 작성한 모금회의 안성 힐링센터 평가보고서를 보면, 모금회는 당시 힐링센터에 대해 “안성에 위치해 위안부 생존자들의 이동에 제약이 있어 프로그램 실적이 거의 없고, 예산을 초과해 집행했으나 변경하지 않았다”며 에프(F) 등급을 줬다. 사실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거리가 멀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모금회는 정의기억연대의 회계처리도 지적했다. 평가보고서에는 “인건비 원천징수 미실시, 공사에 대한 입찰 미실시 등 전반적인 회계처리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평가 사유로 적혔다. 또, 예산을 초과해 집행했지만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경고 조처를 받은 공익법인은 앞으로 2년 동안 모금회의 분배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모금회 관계자는 “평가보고서로 시정을 요구하니 정의연이 시설을 매각하고 사업비를 반납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연은 안성 힐링센터 운영 목적을 “피해 할머니들의 피해 후유증을 치유하고 국내외 활동가들의 만남·연대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의 기부금으로 지원사업을 매개한 공동모금회가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됐다고 평가한 셈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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