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부실 회계’ 논란이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기부금을 회계 공시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확인한 결과, 고 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기부금·지출 내역이 공시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보면, 공익법인은 법인 총재산의 1% 또는 2천만원 이상 기부를 받으면 기부자를 따로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김복동 할머니가 2015년 6월 광복·종전 70주년을 맞아 분쟁지역 피해 아동과 평화활동가 양성에 써달라며 정대협에 기부한 5천만원은 그해 정대협 결산서류에 기록되지 않았다. 또 2017년 김복동·길원옥·송신도 할머니가 ‘100만 시민이 함께하는 여성인권상’을 받고 정의연에 기부한 상금 2억원도 ‘당해 사업연도 출연자(기부자)’ 명단에 없었다.
정대협이 공식적으로 밝힌 사업내용이 공시에 빠진 사례도 확인됐다. 2016년 4월 김복동·길원옥 할머니는 일본 규슈 지진으로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피해자를 위해 써달라며 정대협에 각각 100만원, 30만원을 건넸다. 정대협은 이어 같은달 20일, 이 기부금에 수요시위에서 모금한 돈을 더해 일본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대협의 2016년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에는 이 사업 내용이 빠져 있다.
정의연 관계자는 “기부금 공시를 포함해 지적받은 공시누락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 회계사와 모든 공시를 검토 중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재공시하겠다”며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며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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