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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용보험 밖 노동자 771만명...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통과시켜야”

등록 2020-05-24 15:59수정 2020-05-24 16:19

직장갑질119, ‘유령 노동자’ 사례 발표
정부, 9개 직종 77만여명 고용보험 적용 계획
“9대 프리랜서 포함 안 된 노동자들 실업급여 못 받아”
“근로계약 아닌 유령계약서 쓰는 형태 근로감독 촉구”

ㄱ씨는 5성급 호텔에서 9년간 일한 호텔리어다.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무를 했지만 그의 신분은 ‘프리랜서’였다. 기본급도 없이 성과급만 받고 일하던 중, 호텔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지난달 ㄱ씨를 퇴직금 한 푼 없이 해고했다. ㄱ씨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학원강사로 일하는 ㄴ씨의 처지도 마찬가지다. 원장의 지시를 받고 수업을 진행하지만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었다. 코로나19로 학원이 휴업 중이지만 그는 여전히 학원 업무를 하고 있다.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선언했지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좁게 책정한 탓에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24일 프리랜서 계약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부당한 처우를 받은 ‘유령 노동자’ 사례를 발표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일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임금체불이나 해고를 당해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천명했지만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선 예술인 5만여명만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고용노동부도 23일 산업재해 보험을 받는 9개 직종(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학습지교사 등) 77만명에 대해 내년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장갑질119는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도 고용보험 밖 노동자가 771만명에 달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9대 프리랜서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오늘도 고용보험 없이 휴업수당, 실업급여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20만명의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고용보험 밖 848만명(77만명 포함)의 임금 노동자, 나아가 140만 고용보험 밖 취업자 모두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고용이라는 무기로 고용보험 밖 노동자를 양산할 것”이라 덧붙였다.

정부와 국회에 근로감독과 관련 법안 통과 촉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주로부터 상당한 지휘와 명령을 받고 일하는데 근로계약이 아닌 유령계약서를 쓴 직장인들의 제보를 받아 불법을 바로잡고 근로감독을 촉구하며, 21대 국회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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