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2일 서울 강남의 한 타다 차고지에 타다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29일 중노위는 “지난 28일 타다 운전기사 곽아무개씨가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와 모회사 쏘카, 인력공급업체 헤럴드에이치아르(HR)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초심을 취소하고 부당해고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곽씨는 지난해 7월 타다(브이씨엔씨)의 차량 대수 조정 조치에 따라 해고 통보를 받았다. 헤럴드에이치아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한 지 두 달 만이었다. 이에 곽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곽씨가 운행 시간 등을 고를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이를 각하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타다가 곽씨 등 운전기사들의 근태관리와 배차 지시를 해 왔고, 라디오 주파수 지정과 내비게이션 사용 등 작업방식을 강제한 점에 주목해 곽씨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라고 판단했다. 부당해고가 인정된 만큼 곽씨의 복직 길도 열리게 됐다.
이번 판정은 향후 타다 운전기사들을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법원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달 초 타다 운전기사 20여명은 쏘카와 브이씨엔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이번 중노위 판정은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타다 쪽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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