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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직 잠자는 화해치유재단 잔여금 60억

등록 2020-06-04 18:14수정 2020-06-05 02:01

일본 출연금으로 설립 뒤 1년반 전 해산
송기호 변호사 처리계획 공개요청에
여가부 “처분 승인되지 않아” 통보
전문가 “유엔 통해 전시성폭력 지원을”
화해·치유재단이 공식 출범한 2016년 7월 서울 중구 바비엥 스위트에서 당시 책임자였던 윤병세(왼쪽 셋째) 전 외교부 장관, 강은희 전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 둘째)을 비롯한 위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화해·치유재단이 공식 출범한 2016년 7월 서울 중구 바비엥 스위트에서 당시 책임자였던 윤병세(왼쪽 셋째) 전 외교부 장관, 강은희 전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 둘째)을 비롯한 위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 중 60억원 안팎의 잔여재산 반환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송기호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면,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 잔여재산 처분 계획을 공개해달라는 송 변호사의 요청에 “현재 화해·치유재단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승인이 되지 않았다”며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달 “해산 등기가 완료된 화해·치유재단이 여성가족부에 해산승인 신청을 하기 위하여 제출한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달 22일 보낸 답변서에서 “화해·치유재단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승인이 되지 않은바, 정보공개 청구하신 정보가 없으므로 ‘정보 부존재’ 통지를 드린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 발표했으나 아직도 일본이 보낸 10억엔 중 일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급한 돈과 재단 운영비 등을 뺀 잔여재산의 처리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것이다. 송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에 따라 이를 속히 돌려주고, 위안부 피해와 강제동원의 문제는 국제인권의 문제라는 원칙을 명확히 해 차기 경제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일본은 재단 해산 당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일본학)는 “원금을 반환하면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다’고 반발할 것이다. 제3국에 공탁했다가 한·일 양국이 합의해 유엔에서 전시 성폭력 프로그램 등을 위해 쓰게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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