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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대북전단 살포 거점 24시간 방지체제 가동…처벌 법리 검토”

등록 2020-06-15 14:37수정 2020-06-15 14:59

“아동학대 발생 땐 대응 수준 코드3→코드1 이상 변경”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6·25전쟁 발발 70주기를 앞두고 일부 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하며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경찰이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24시간 방지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인천, 경기, 강원, 충남까지 (각 지방청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조류와 풍향을 분석해서 주요 (살포) 지점에 (경찰을) 배치해 24시간 방지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고발한 것을 두고서도 법리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 청장은 “(통일부의) 수사 의뢰가 있기 전 이미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었다. 사건들을 병합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리 검토를 심도 있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아동의 안전에 대해 우려가 나온 것에 대해 민 청장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 수준을 ‘코드3’에서 ‘코드1’ 이상으로 변경해 긴급 현장 출동하도록 조치했다”며 “가정폭력 신고 접수 시 해당 가정에 아동이 있을 경우 신고가 없더라도 아동학대를 추가조사하는 방안이 담긴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다음달 2년 임기가 끝나는 민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자리를 빌어 임기 동안 ‘인권 경찰’의 초석을 다졌다고 스스로 평가하면서 짧은 소회를 나타내기도 했다. 민 청장은 “후속 조처가 남아있지만 수사권 개혁이 이뤄졌고,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했다. (국회) 입법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게 아쉬움은 남는다”며 “인권영향평가제나 현장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화경찰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여성대상 범죄 피해 방지, 디지털성범죄 수사체제 등 조치를 해나가고 있는데 인권경찰을 위했던 것으로 떠오른다”고 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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