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장이 “이 사건이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들에 대한 반격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며 법정에 나올 증인과의 사전 접촉을 피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 검찰 쪽 증인이 법원 출석 전 검찰에서 진술조서를 열람한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이를 자제해달라고 거듭 요청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19일 조 전 장관의 세번째 공판이 시작되자 “이 사건은 특수성이 있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들은 검사이거나 수사관으로 장기 재직한 인물들이고 참고인 조사도 마쳤다”며 “자칫 잘못할 경우 진술 회유의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사건과 달리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검사도 이 점을 유의해 증인 사전 접촉을 피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2차 공판에서 이 문제를 처음 지적했다. 이 전 반장에 이어 이아무개 전 특감반원도 증인 출석 전 검사실을 찾아 진술조서를 확인한 사실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지자, 검사실에서의 조서 확인은 말 맞추기 등의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날도 검찰은 “공익을 대변해 재판을 수행하는 검사가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얻어내기 위해 증인을 상대로 회유할 수 있겠느냐”며 “증인으로 소환된 이들은 당시 본인 진술을 확인하고 싶어서 열람·등사를 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있던 증인들은 이 제도를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검찰사무규칙을 제시하며 적절한 신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증인신문 전 면담 규정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사무규칙도 그 근거가 필요하고, (진술의) 신빙성 문제 등 여러가지 따져볼 부분이 있다. 검찰 생각보다 문제 될 소지가 크다”며 경계심을 거두지 않았다. 이에 대해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제도가) 잘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사법절차를 잘 아는 증인은 중요 사건의 경우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미리 진술조서를 열람하는 경우가 있다”며 “증인들이 미리 열람·등사 신청을 했다면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청와대 특감반에서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감찰에 관여했던 김아무개 경감이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은 김 경감이 유 전 국장 감찰 중단에 대해 “사건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는 건가. 진짜 세다. 유재수가 문자 보낸 사람만 봐도 현 정부 실세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건 접는구나”라고 느꼈다고 한 검찰에서의 진술을 공개했다. 이날 법정에서도 김 경감은 “(유 전 국장) 본인이 소명하기로 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직처리되는 과정이, 제가 기존에 경험했던 것과 다른 면에서 문제가 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 출석이 예정됐던 김태우 전 수사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수원지법 재판과 일정이 겹쳐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3일로 연기됐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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