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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언련 “수사자문단 소집은 ‘윤석열 최측근 보호’ 꼼수”

등록 2020-06-23 11:27수정 2020-06-24 02:30

“피의자에 소집 요청권 없어” 의견서 제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23일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법무부에 ‘전문수사사자문단 회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언련 제공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23일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법무부에 ‘전문수사사자문단 회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언련 제공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검-언 유착 의혹 수사 심의를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에 맡기기로 한 대검찰청의 결정을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민원실에 ‘검찰 수사자문단 소집 규탄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언련은 의견서에서 대검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자문단 소집 요청을 받아들인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대검 예규상 피의자에게는 소집 요청권이 없고, 수사팀이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자문단 소집을 받아들인 게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언련은 “전문수사자문단은 검찰 지휘부와 일선 수사팀의 의견이 다를 경우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제도”라며 “수사팀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전문가에게 수사 결과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대검 부장회의에서 “언론자유와 관련된 주제인 만큼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의 본질은 ‘언론자유’가 아닌 ‘검언유착’”이라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이번 사건은 현직 기자가 취재원에게 수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협박하며 정치인에 대한 허위진술을 강요하면서 시작됐다”며 “이 사건은 언론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범죄이자 비뚤어진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이 불법 행위를 공모한 ‘검언유착’이 그 본질”이라고 규정했다. 민언련은 이어 “대검찰청과 윤석열 총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만큼 협박 취재 및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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