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지시한 25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이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윤석열 총장의 이례적인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에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 이 전 대표가 피해자 자격으로 외부 시민들의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채널에이> 이아무개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와 한 검사장 소환조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든 검-언 유착 의혹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면서 “대검이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권한도 없는 사건관계인(채널에이 이 기자)의 진정을 받아들여 소집을 결정했다. 수사자문단 회의가 공정하게 진행될지 의문이 들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소집한 수사자문단 심의가 수사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수사심의위와 수사자문단의 결론은 모두 권고적 효력을 갖지만 수사팀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의견이 된다. 수사심의위에선 일반 시민들이 구속영장 청구, 기소, 수사 계속 등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된다.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검사와 형사사법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자문단과 인적 구성에서 차이가 난다. 수사심의위가 수사자문단보다 상대적으로 ‘국민 일반의 눈높이’에서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판단할 수 있다는 기대가 가능한 대목이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은 수사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되므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사건을 대검 수사심의위에 회부할지 곧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지시로 검-언 유착 사건을 논의할 수사자문단이 가동되고, 또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결정에 따라 대검 수사심의위 회부가 결정되면 같은 사건을 두고 수사심의위와 수사자문단 심의가 연거푸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시민과 전문가의 평가를 모두 거치게 되는 것이다. 윤 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수사자문단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동의한 뒤 자문단 구성을 대검과 협의해야 하지만 수사팀은 아직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수사팀이 수사자문단 소집에 이의제기를 하고 대검과 추가 협의에 들어가면 수사심의위 절차만 진행될 수도 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이 기자 구속영장 청구나 한 검사장 소환조사 등 예정됐던 중요 수사 일정은 일정 기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검찰의 한 간부는 “검사장과 기자 등 사건 당사자 때문에 이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강요죄, 협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외부에 물어봐야 할 정도로 복잡한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검찰이 그동안 불신을 받아온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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