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총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고등검찰청장에게 넘기고 법무부 장관은 고검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총장 제청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다음 총장 후보군인 고검장을 지휘하게 되면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개혁위는 27일 회의를 열어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6개 권역(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수원) 고검장에게 넘기는 내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혁위는 “(현재) 검찰총장은 전국 2200여명의 검사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검사의 인사·감찰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은 반드시 분산돼야 하고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개혁위는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도 총장이 아닌 각 고검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고,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수사지휘 전에 고검장의 의견도 서면으로 받으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인 김한규 변호사는 “총장 임기제를 둔 취지가 권력의 외풍을 막고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며 “고검장은 임기도 없고 더군다나 장관의 인사 대상인데 과연 이런 사람이 권력의 외풍을 제어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권고안에서는 또 법무부 장관이 검사 보직 인사를 할 때 총장이 아닌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총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만 인사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개혁위는 현직 남성 검사가 총장으로 내부 승진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판사·변호사·여성 등 검찰 외부 인사도 임명될 수 있도록 총장 인선을 다양화할 것도 법무부에 권고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