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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56년 만의 미투’ 최말자씨 재심 위해 ‘시민행동’ 구성

등록 2020-07-29 14:53수정 2020-07-30 02:43

검찰은 ‘재심 기각 의견서’ 제출…“강압수사 증거 없다”
다음달 21일 피해자 심문 기일에 ‘방청연대’ 계획
‘56년 만의 미투’ 당사자인 최말자(74)씨가 지난 5월6일 오후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청구를 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연제구 거제동)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오연서 기자
‘56년 만의 미투’ 당사자인 최말자(74)씨가 지난 5월6일 오후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청구를 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연제구 거제동)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오연서 기자

56년 전 성폭력 사건의 재심 신청에 나선 최말자(74)씨(관련기사▶[단독] 성폭력에 저항하다 혀 깨물었다고 유죄…56년 만의 미투)의 재심 개시를 위해 시민들이 연대활동에 나선다.

한국여성의전화는 ‘56년 만의 미투, 재심을 통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시민행동’(시민행동)을 구성하고 다음달 3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시민행동 참가자들은 앞으로 최씨 재심 청구 소송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최씨의 재심 개시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한다. 재심 청구 소송의 첫 피해자 심문 기일인 21일에는 시민행동이 함께 재판을 지켜보는 ‘재판 방청 연대’도 계획하고 있다.

최씨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그동안 재심 청구 소송 비용 모금에 참여하고, 재심 개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연대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56년 만의 미투’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검찰은 최씨의 재심 청구에 대해 ‘재심 기각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최씨 쪽에서 주장하는 검찰의 강압적 수사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최씨의 고소대리인단은 재심 청구 사유를 보충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시민들의 연대가 피해자에게 큰 지지가 될 것이며 이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사법기관의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 여성의 방어권이 인정되는 사회를 만드는 강력한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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