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정원장, 추 장관, 김태년 원내대표. 연합뉴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30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 과제엔 자치경찰제 시행안도 포함됐다.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경찰관서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수사하는 게 뼈대지만 수사권 조정을 통해 더 커진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 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안과 관련해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이 신설되는 이원화 모델과 달리, 조직을 일원화해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제도가 조정된 배경에 대해선 “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 혼선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안을 보면, 경찰은 현재와 같이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이나 255개 경찰서에 소속돼 일하며 국가경찰 사무, 자치경찰 사무, 수사경찰 사무 등 3개 분야의 업무를 나눠서 맡게 된다. 경찰청장이 국가경찰 사무를 지휘하고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하며, 자치경찰은 각 지자체에 소속된 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는 구조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강해지는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도입됐는데 이처럼 ‘일원화’된 구조에서 권력 분산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경찰의 권한 분산과 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경찰이 담당하던 행정경찰의 기능을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한다.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정보경찰 폐지, 수사전담기관의 독립성 등과 같은 경찰 개혁의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는 자치경찰의 사무를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으로만 정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이 인사권이나 예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해 국가경찰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 우려가 있다”며 개혁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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