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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안법 위반 전력’ 이흥구 판사 대법관 후보에 임명제청 파격

등록 2020-08-10 20:28수정 2020-08-11 02:30

80년대 보안법 위반 구속
판사 임용되면서 화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한겨레> 자료사진.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 <한겨레> 자료사진.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오는 9월 초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됐다. 1980년대 학생운동을 하며 구속된 전력이 있는 그가 대법관에 제청됨에 따라 법원 안팎에서는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0일,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이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경남 통영 출신인 이 후보자는 통영고를 졸업한 뒤 1982년 서울대 공법학과에 입학했으며, 1985년 7월,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일명 깃발 사건)로 구속되기도 했다. 1987년 6·29 선언 뒤 특별복권돼 학교로 돌아온 그는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용됐고 1997년부터는 울산·부산·창원·대구 등지에서 지역법관으로 근무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한 배경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며 “오랜 기간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며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이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할 계획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이 후보자는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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