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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비원 고 최희석씨 유족, 갑질 주민에 “1억원 배상” 민사 승소

등록 2020-08-12 16:47수정 2020-08-13 02:43

주민 심아무개씨 재판 불응으로 청구액 전액 인정 ‘무변론 승소’
‘단지 내 주차 문제’로 시작된 한 입주민과의 갈등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씨가 근무하던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초소 앞에 분향소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단지 내 주차 문제’로 시작된 한 입주민과의 갈등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씨가 근무하던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초소 앞에 분향소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폭언, 폭행 등 지속적인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최희석(59)씨의 유족이 가해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노연주 판사는 12일 가해자인 심아무개(50)씨에게 “위자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생전에 폭행당한 최씨의 치료비와 고통, 그리고 최씨 사망으로 인한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는 유족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5월 유족은 심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심씨가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서 유족은 ‘무변론 승소’했다. 유족 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는 “심씨와 법정에서 주장을 다툴 기회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청구가 인정돼서 다행”이라며 “금전으로 유족이 받은 상처를 모두 위로할 순 없겠지만 심씨가 하루 빨리 판결을 이행해 최소한의 의무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4월 아파트 단지 안 주차 문제로 갈등이 생긴 뒤 심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고 결국 “너무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뒤 지난 5월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심씨는 보복폭행, 보복감금, 무고, 강요미수, 협박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윤경 기자 ygpark@hani.co.kr

[관련 영상] 반복되는 죽음에도 변함 없는 경비 노동자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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