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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인증사진 릴레이’ 반발 확산

등록 2020-08-21 19:13수정 2020-08-21 19:18

‘폴넷’ 대통령령 수정 촉구 게시물 500개
경기지역 서장 “대통령령 기본 잃어” 비판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물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한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 내부 인터넷망 게시판인 ‘폴넷’에는 21일(오후 5시 기준) 법무부가 지난 7일 예고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500개가 올라왔다. 게시물을 보면 ‘대통령령 단독주관 절대 반대’, ‘검찰은 꼼수 부리지 말고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 등 형소법·검찰청법 대통령령을 비판하는 문구를 들고 찍은 인증사진과 함께 입법예고안 수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은 2천명이 넘는 일선 경찰관들이 인증사진 ‘릴레이’ 온라인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게시물을 올린 서울 경기 지역의 한 경찰서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기본 방향이고 검찰과 경찰이 협력 관계가 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입법예고된 대통령 안은 기본방향을 잃은 부분이 너무 많다”고 썼다.

경찰은 입법예고안을 놓고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명시된 점과 검찰청법 대통령령이 검사에게 직접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해석·재량권을 줬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했다. 하지만 형소법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을 보면 검찰이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6개 범죄가 아니라도 수사를 할 수 있게 가능성을 열어뒀다. 경찰은 “사실상 검찰이 모든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은 이와 관해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청은 대통령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법률 취지에 맞게 대통령령이 수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사회에서의 코로나19 확산, 확진 경찰관 속출 등 여러 사회적 현안에 밀려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일선 경찰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입법예고안 수정 촉구’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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