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회계 부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여 만에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개인계좌 여러 개를 이용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해외여행 경비 등을 모금한 뒤 5755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윤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일부 등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도 받고 있다.
정의연 이사 ㄱ(45)씨도 국가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41억원 가량의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로 사용할 경기도 안성 힐링센터(안성 쉼터)를 비싸게 사들여 단체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나 지역 정당, 개인 등에게 50여 차례 빌려주고 숙박비를 받는 등 미신고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적용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장례비 등을 모금한 것도 ‘기부금’으로 봤다. 윤 의원은 지난해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천만원 가량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다. 윤 의원쪽은 부의금 성격의 돈이라 기부금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기부금 일부와 정대협 법인계좌의 돈 모두 약 7800만원 가량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도 일부 공소 사실에 담겼다.
그러나 검찰은 윤 의원이 기부금과 보조금 명목으로 걷은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부분 불기소 처분했다. 일각에선 3억원 가량 드는 윤 의원의 딸 유학비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부부와 친인척의 돈, 윤 의원의 남편이 받은 형사보상금 등으로 유학비를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의 경기도 수원 아파트도 정기예금 해약금과 가족, 직원에게 빌린 돈 등으로 구입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검찰은 윤 의원의 남편이 운영하는 지역 언론사에 정대협과 정의연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과 윤 의원 아버지가 안성 쉼터의 관리인으로 등록돼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도 특별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의연의 전신 정대협 이사 10여명과 정의연 전·현직 이사 22명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고, 회계 담당자 2명은 가담한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봐 기소유예 처분했다. 회계 보고나 공시에 부실한 점이 많았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에 공익법인법 적용을 확대하고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법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