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운데)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ㄱ(33·여)씨를 구속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ㄴ(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ㄱ씨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겨울 패딩 점퍼 차림으로 전신을 가린 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ㄱ씨는 “사고 뒤 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벤츠에 동승한 ㄷ(47)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와 ㄷ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지만,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 쪽은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로 숨진 ㄴ씨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5만명 넘게 동의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