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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의연 “검찰 끼워맞추기식 윤미향 기소 유감”

등록 2020-09-15 10:50수정 2020-09-15 10:58

“가짜뉴스 양산해온 일부 언론,
다시 정의연 매도해…통탄 금할 길 없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정의연은 “억지 기소, 끼워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의연은 15일 입장문을 내어 검찰의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수사 결과와 관련해 “검찰 수사의 계기가 된 이른바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앞서 14일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과 김아무개 정의연 이사를 기소하면서 기부금품모집법 위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야당과 보수 언론이 제기했던 정의연의 회계부정과 윤 의원의 개인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정의연은 이와 관련해 “‘회계부정’이란 프레임을 씌워 정의연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각종 의혹을 사실로 둔갑시켜 가짜 뉴스를 양산해 온 일부 언론이, ‘제기된 의혹 대부분 기소’라는 프레임으로 다시 정의연을 매도하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길 없다”고 성토했다.

정의연은 검찰의 윤 의원 수사 결과와 관련해선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법령과 단체 내부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억지 기소’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를 받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전반은 물론, 인권운동가가 되신 피해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밖에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검찰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정의기억연대 입장문

2020년 9월 14일, 검찰은 “정대협·정의연 관련 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검찰 수사의 계기가 된 이른바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보조금 및 기부금 유용’ 등 지난 4개월 간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이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함이 밝혀진바, 다시 한 번 허위 보도 등에 대한 언론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억지 기소, 끼워 맞추기식 기소를 감행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특히 일생을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법령과 단체 내부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나서서 해명하기 어려운 사자(死者)에게까지 공모죄를 덮어씌우고 피해생존자의 숭고한 행위를 ‘치매노인’의 행동으로 치부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 전반은 물론, 인권운동가가 되신 피해생존자들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폄훼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밖에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회계부정’이란 프레임을 씌워 정의연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 각종 의혹을 사실로 둔갑시켜 가짜 뉴스를 양산해 온 일부 언론이, “제기된 의혹 대부분 기소”라는 프레임으로 다시 정의연을 매도하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정의연은 이미 수차례 밝혔듯, 함께 해온 국내외 시민들과 피해생존자들의 뜻을 받들어 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성찰과비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진단과 외부자문을 통해 발전적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지지와 연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년 9월 15일

정의기억연대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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