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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총장 가족 사건 형사6부로 다시 재배당

등록 2020-09-16 16:14수정 2020-09-17 02:32

서울중앙지검 “업무 분담 조정”
차량을 타고 출근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 모습. 연합뉴스
차량을 타고 출근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족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윤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장모 최아무개씨가 고소·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서 형사6부(부장 박순배)로 다시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형사1부는 인권·명예보호 사건을, 형사6부는 지식재산·문화범죄 사건을 전담한다. 전국 형사부 중 선임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는 공직자 범죄 등의 중요 사건도 많이 배당된다.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했던 부서도 형사1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윤 총장 관련 사건이 재배당된 이유에 대해 “9월 초 검찰 인사이동에 따른 직제 개편이 있어서 형사부 인력과 부서 배치가 크게 변동됐다. 그 과정에서 사건이나 부서별 업무 분담 조정이 있었다. 일부 사건이 거기에 맞춰 재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은 소송사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이다.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의 채권을 최씨와 함께 사들인 정대택씨는 이익의 절반을 나누기로 했으나 약정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됐다는 법무사 백아무개씨의 증언 탓에 강요·사기미수죄로 처벌받았다. 그러나 백씨가 최씨에게서 2억원 아파트를 받는 대가로 거짓증언을 했다고 자백하면서 백씨는 변호사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이를 근거로 최씨와 김씨를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되고 정씨만 무고죄로 처벌받았다. 정씨는 지난 2월 최씨와 김씨를 소송사기 혐의 등으로 다시 고소했고 이들에 대한 불기소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으나 최씨의 사문서위조 혐의는 비슷한 사건을 수사 중이던 의정부지검으로 이송됐고 최씨는 기소됐다. 지난 4월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조대진·최강욱·황희석 후보가 윤 총장의 부인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의 수상한 주식 거래에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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