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4일 기소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의 ‘준사기’ 혐의는 정의연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횡령 혐의와 함께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입증돼야 할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 상태(심신미약)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도록 했다”고 결론 냈다. 하지만 정의연은 길 할머니가 스스로 기부를 결심한 정황을 제시하며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반박했다. 기부를 결심할 당시 길 할머니가 주체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를 놓고 양쪽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길 할머니는 2017년 11월 정의연으로부터 ‘여성인권상’과 함께 상금 1억원을 받았다. 정의연이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추진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계기로 모금한 돈이었다. 당시 김복동(2019년 사망), 안점순(2018년), 이옥선, 송신도(2017년) 할머니에게도 상금이 수여됐고 길 할머니와 김복동 할머니가 각각 5천만원을 정의연에 다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에 거주했던 송 할머니는 1억원 전액을 내놓았다.
정의연은 16일 여성인권상 수상 뒤에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며 “길 할머니가 또렷한 정신을 갖고 주체적으로 기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8년 9월 김 할머니와 길 할머니가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를 방문한 영상을 보면, 김 할머니가 “(길)원옥이도 장학금 좀 내”라고 하자 길 할머니는 “해야지. (돈이) 없어서 힘든 학생 그런 학생 둘만 선택해달라. 돈이 없어서 못 할 만큼 힘든 학생 찾아주면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답했다. 길 할머니는 또 “뭐든 힘이 되려면 내가 우선 배우고 봐야 한다. 열심히 배워서 이 나라 좋은 나라 만들어달라. 우리는 원체 못 배우고, 좀 못사는 세상에 살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의연 관계자는 “길 할머니의 기부금은 모두 후원금과 상금 등으로 정상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길 할머니는 2018년 8월 한 소설가와 인터뷰를 통해 소설책도 완성했고, 2019년 2월 촬영된 영상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나가서 열마디 하는 것보다 정부에서 한마디가 효력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빨리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는 검찰이 한 언론에 밝힌 “2014년 7월 병원 치매 선별 검사에서 19점을 받아 ‘확정적 치매’를 받고, 2018년 7월 재검사에서는 17점을 받아 ‘경제활동 의사결정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의 치매 검사 결과만 놓고 의사결정 능력을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환자의 경우에는 치매 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치매 검사 결과만으로 당사자가 주체적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건 섣부르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의료기관의 진단만으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체적인 판단 능력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기부 의사를 밝혔을 당시 할머니의 상황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