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추미애 장관 아들 개인연가 사전승인 여부 밝혀질까

등록 2020-09-17 18:24수정 2020-09-18 02:31

검찰, 병가 마지막날 이전에
정당하게 절차 거쳤는지 집중수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 아들이 2차 병가를 소진한 뒤 개인연가를 추가로 승인받는 과정이 정당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1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추 장관 아들 서아무개씨가 두 차례에 걸쳐 받았던 병가의 마지막 날인 2017년 6월23일에, 연이은 개인연가(6월24일~27일) 사용을 정당하게 승인받았는지를 보여줄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3일까지 개인연가를 승인받았는지 여부는 서씨가 6월25일(일요일) 당시 당직 사병 현아무개씨의 의심처럼 ‘미복귀자’ 상태였는지 규명하기 위해 중요하다. 서씨가 23일 전에 휴가를 사전 승인받은 상황이었다면, ‘미복귀자’로 보기 어렵고 ‘군무 이탈’ 의혹도 해소된다. 하지만 서씨가 2차 병가가 끝나고 이틀이 지난 25일 무렵에야 ‘사후승인’을 받았다면, 금요일(23일)에 복귀하지 않은 채 주말(24~25일) 동안 부대 바깥에 머무른 것을 미복귀나 ‘군무 이탈’로 볼 여지가 생긴다.

당직 사병 현씨는 서씨의 휴가가 ‘사후 승인’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현씨의 경위서를 보면, 현씨는 서씨의 2차 병가 기간 중에 지원반장인 이아무개 상사가 선임병장들과 가진 회의에서 ‘서씨가 병가 연장을 신청했으나 반려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씨는 25일 당시 자신이 확인한 ‘출타 장부’에 서씨의 복귀일이 이틀 전인 ‘6월23일’로 기록되어 있었다고도 했다. 서씨의 개인연가 승인을 기록한 행정명령서의 발부 날짜가 ‘6월25일’인 것도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서씨와 군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사전에 휴가 승인을 얻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군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시 승인권자가 구두로라도 휴가를 승인한 상황이었다면 사후 행정처리 여부는 법적으로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 다만 그 사전 승인 요청의 경로가 당 대표 보좌관이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조민에 이례적 집행유예 구형했던 검찰, 1심 벌금형에 항소 1.

조민에 이례적 집행유예 구형했던 검찰, 1심 벌금형에 항소

정부 “의사 집단에 굴복 않겠다”…‘2천명 증원 철회’ 요구 일축 2.

정부 “의사 집단에 굴복 않겠다”…‘2천명 증원 철회’ 요구 일축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기자 “재판에 대통령 불러 처벌 의사 묻겠다” 3.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기자 “재판에 대통령 불러 처벌 의사 묻겠다”

서울 도심서 ‘13중 추돌’ 아수라장…1명 사망·16명 부상 4.

서울 도심서 ‘13중 추돌’ 아수라장…1명 사망·16명 부상

‘기자 해직’ 주도 김백, YTN 사장 선임…“명품백 비호 인정받아” 5.

‘기자 해직’ 주도 김백, YTN 사장 선임…“명품백 비호 인정받아”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