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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판부 “해경, 세월호 승객 퇴선시켰다면 더 살렸을 것” 질타

등록 2020-09-21 15:45수정 2020-09-21 15:55

세월호 구조 업무 소홀히 한 혐의 받는 전·현직 간부 질타
희생자 가족 요청한 세월호 선박 현장검증은 받아들이지 않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작업에 실패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1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작업에 실패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1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세월호 구조 실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해양경찰 등이 승객을 퇴선시켰다면 더 많은 사람을 살렸을 것”이라며 해경 전·현직 간부들을 이례적으로 꾸짖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21일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의 다섯 번째 공판준비 절차에서 “검찰이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50분을 (세월호를) 구조할 수 있던 마지막 시점이라고 했고, 당시 이 사건의 진행을 5분, 10분 단위로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라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오전 9시50분에서 불과 5분, 10분 전에 배에 있던 누군가나 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학생들을 포함한 승객들을 배에서 내리게 했다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차적 책임이 있던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김 전 청장 등 피고인별로 구체적인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는 향후 재판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정식 재판의 쟁점에 대한 단서를 달았다. 다만 희생자 가족들이 요청한 세월호 선박 등에 대한 현장검증은 하지 않기로 했다.

김 전 청장이 참사를 처음 보고받은 시점을 놓고 변호인 쪽은 반론을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는 참사 당일 오전 9시19분께 뉴스 속보로 사고를 인지하고 9시24분께 이를 청와대 내부에 전파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오전 9시19분께 이미 국가안보실 등에 상황을 전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전 9시10분 전후로 참사 발생을 인지했을 것으로 봤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아침 9시24분이 아닌 아침 9시19분께 처음 보고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5분 차는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구두를 갈아신을 때 걸리는 시간”이라며 “현장 상황이 파악되지 않았는데도 해경청장이 알아서 지휘한다는 것은 (김 전 청장을) 슈퍼맨으로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 출석한 임근조 전 해경 상황담당관은 “그때로 돌아간다면 현장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면서도 “개별적 사건의 잘잘못을 따진다면 어떤 구조기관도 구조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누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11일 열린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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