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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 2년6월 확정

등록 2020-09-24 11:34수정 2020-09-24 11:44

술 취한 여성 집단 성폭행하고
카카오톡에 불법 촬영물 유포
감형된 항소심 형량 유지·확정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019년 3월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019년 3월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씨의 징역 5년, 최종훈씨의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와 최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씨와 최씨는 2016년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또 2015년말 연예인들이 들어와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11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합동 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이란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지인들과의 카톡방에 공유하는 등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취급했고 죄질이 너무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두 사람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진지한 반성과 합의’를 이유로 형량을 줄였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의 형량(정준영 5년, 최종훈 2년6개월)을 확정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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