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학교는 이인수 전 총장이 연루된 수십여가지 비리로 ‘사학비리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사진은 경기 화성시에 있는 수원대학교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의 비리를 폭로한 교수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익명으로 올라온 성추행 의혹 글 하나만으로 조사 없이 해임했던 수원대가, 내연 관계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최근 법정구속된 이 전 총장의 측근 교수에게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학교법상 기소된 교원은 직위해제 대상임에도 해당 교수는 구속 직전까지 강의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겨레> 취재 결과, 상해·특수협박·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수원대 ㅂ교수가 지난달 28일 징역 5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중문과 소속인 ㅂ교수는 이 전 총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최측근 인사다. 판결문을 보면, ㅂ교수는 내연 관계인 피해자의 아파트 베란다에 매달려 소란을 피우다 집 안으로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흉기를 들고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며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90대 노모까지 다치는 일도 벌어졌다. 또 ㅂ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피해자의 사진과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을 게시했다.
지난해 11월 기소 사실을 검찰이 학교에 통보했지만 수원대는 ㅂ교수를 징계하지 않았고 그는 구속 직전까지 강의를 했다. 사립학교법(58조의2)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은 직위해제 대상이다.
법원의 판단으로 유죄가 인정된 ㅂ교수를 징계조차 하지 않은 수원대는, 2018년 이 전 총장의 비리를 폭로해온 장경욱 교수가 성추행 논란에 휩싸이자 기다렸다는 듯 경찰에 고발한 뒤 해임한 바 있다. 이후 장 교수 관련 수사는 경찰, 지검, 고검, 대검을 거치며 무려 2년6개월 동안 진행됐지만 결과는 모두 무혐의였다. 미운털이 박힌 장 교수를 해임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장 교수는 “학교 쪽은 ㅂ교수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 뒤 징계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너무도 다른 이중 잣대에 분노한다”고 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학교와 가까운 교수는 여성에 대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계속 교단에 서고 비리를 폭로한 교수는 사실 확인도 없이 해임한 것”이라며 “봐주기나 보복성 징계 남발을 막기 위해 관할 청의 개입 권한을 확대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수원대 쪽은 “기소 통보 뒤 자체 감사와 조사를 벌였으나 ㅂ교수가 혐의를 강력 부인해 지켜보기로 하다 구속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곧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