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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홍영 전 검사 폭행 혐의 전직 부장검사 불구속 기소

등록 2020-10-26 15:16수정 2020-10-26 15:31

회식자리나 업무질책 과정에서 폭행
서울 남부지검 고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41기)들이 2016년 7월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에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했다.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장 양재규 변호사와 고인의 어머니가 대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접수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
서울 남부지검 고 김홍영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41기)들이 2016년 7월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에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했다.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장 양재규 변호사와 고인의 어머니가 대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접수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

2016년 5월 목숨을 끊은 고 김영홍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26일 고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회식자리에서 또는 업무 관련 질책을 하면서 김 검사의 등을 때린 것으로 결론 내렸다. 마지막 폭행일이었던 2016년 5월11일 회식자리에서는 김 검사의 등을 대여섯차례 강하게 가격했다고 봤다.

이번 기소는 지난 1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수사팀에 기소 의견을 냈고, 김 전 부장검사가 5차례에 걸쳐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혐의를 명예훼손이나 폭행으로 기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수사팀은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 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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